한회사를 평생 다닐수 없다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결국 빠르면 몇달 늦어도 몇년안에 한번씩 퇴사를 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을때 우리는 퇴직금이 발생 하는데요. 퇴사후 바로 직장을 이어가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퇴직금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알고 가면 맘이 가벼울 겁니다.
퇴직금 제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퇴직금 제도는 2010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급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1년 미만 계속 근로자 또는 4주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갱신을 통해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 임금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나눈 일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5일 취업)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정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얼마입니까? 소정근로 또는 총액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월급 또는 계약금액 참고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세무사 자동 세금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다양한 세목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기 중에서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위에서 언급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3개월치 급여 총액을 포함한 근무기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 영수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퇴사일 : 계속근무기간 확인을 위한 근무일 확인항목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예: 식비, 복리후생비, 직급수당 등)
전년도 상여금총액
연차 수당
위 계산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계산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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