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체장애는 외부 신체기능과 내부장기의 장애를, 정신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은 신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정신장애, 신부전, 호흡장애, 안면장애, 요소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읍·면·동 시장·군수에게 '장애인등록 및 복무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서류 1장을 제출해 장애인 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여건이 명백하게 장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장애진단요청서"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를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진단서를 통보하고, 진단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에 장애정도 검사를 의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정도에 대한 진단결과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장애확인서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록일자, 보호연락처, 입국란, 발급일자, 발급기관, 발급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 따라서 장해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장해상태가 크게 변화하여 장해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해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해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지방세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급제가 폐지된 후 대부분의 혜택이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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