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시나요? 아직 아이가없다면 걱정되는 부분 있죠? 바로 출산휴가 관련일텐데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회사에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권리 알고 챙겨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인생 선배로서 응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더불어 급여 신청방법 알려 드립니다.
출산휴가 개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산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며,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질문을 자세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신청 시기
출산휴가 시작 직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1. 임부휴가 급여 신청
2. 출산 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유산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업은 통상임금의 100%를 사용자가 10일 전체 동안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처음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정상임금과 나머지 5일분의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401,901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이니 오늘 게시물을 잘 활용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기를 확인해주시면 안심하시고 급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진짜 휴식처럼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꿈속에서 똥싸는꿈 정보 (0) | 2024.05.05 |
---|---|
로또번호 가장 많이 나온 숫자 (0) | 2024.05.0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 | 2024.05.0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1) | 2024.05.03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