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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by bvayz3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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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항상 이 시기만 되면 조금의 긴장은 꼭 하고 계실겁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하는지라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매년 하는거라 이제는 좀 무덤덤하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누구보다 궁금한게 많을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알찬 정보를 뿌려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형은 첫째,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프리랜서는 3.3%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1,200만원 초과 개인연금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여부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 케이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빈번한 경우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가장 헷갈리는 다른 경우와 누락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부업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요즘은 배달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해서 아무리 사업소득이 적고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해 보는 사업자들에게 남는 게 없다고 했던 분들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대부분 회사에서 이전 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수정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자는 남는 게 없다고 신고하지 마시고 이 분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첫 해에 손실이 있고 다음 해에 이익이 많이 나면 이 손실을 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2월 적자 제도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중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무조건 납부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납세자나 다른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해외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전액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나 금융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확인방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아무리 봐도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니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내문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카카오톡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무시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서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수수료 비교를 통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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