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부터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십년이상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잘알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당하더라구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4월 25일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쟁·공매 중단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집주인의 기망 상황을 입력하고, 전세계약서 사본과 경쟁·공매 공고문 등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판단의 4가지 요건 입니다.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후 확정일자가 도래한 경우(입주신고),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대주택 경매개시 및 공매절차,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제출서류 목록
목록에서 1~3은 필수서류이고, 4~8은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제출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전세사기 피해내역 등록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등록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진행상황 확인 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접수/조사 심의 진행 상황은 제 민원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결정할 때까지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용설명서'를 제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 1600-9640 또한 기존 방식으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접수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을 울게 하는 이런 악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0) | 2024.05.01 |
---|---|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후 대화내용 가져오기 (0) | 2024.04.30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유형 (0) | 2024.04.28 |
K패스 교통카드 신청 방법 혜택 (0) | 2024.04.28 |
화장실 냄새 없애는 방법 연구 (0) | 202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