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불이익과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이 최근 권고사직을 받았고, 다른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권고사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는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 수도 있지만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표를 내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걱정도 됩니다. 제가 추천사직을 사퇴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무 종사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하니 체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의 진정한 혜택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권고사직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권장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운영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 조건을 달성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상당한 결근, 근태부족, 중대한 의사에 의한 위법행위, 막대한 사업운영의 지장 및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그렇다면 회사가 제대로 해임하고 사퇴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많은 회사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조정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자진 퇴사하는데도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과 음식점은 근로자와 합의한 후 급여를 낮추고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업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불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적발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예전처럼 느슨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 자격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회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 단위의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취업기간까지 합산됩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의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했더라도 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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