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것을 상속이라 하죠.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부과받고 또 내야합니다. 억울한가요? 그럼 오늘 꿀팀 알려 드릴게요.
부동산상속세절감 및 절세방법~! 옛날에 뉴스에 나온 부자가 유언장도 안 쓰고 상속 준비도 안 했다.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을 때, 유족들은 막대한 상속세에 분노해 고인의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가족간의 싸움, 막대한 상속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죽은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더 많은 다툼과 분노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고인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이에 대비해 재산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즉 재산상속세를 인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통상 10억원 이상(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의 상속인이 된다.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를 최대 10%~50%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액이 클수록 상속세는 더 커진다. 앞으로 가족 간 다툼 없이 자녀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인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세를 어떻게 절약합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평생 동안 일부를 증여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10년마다 재산을 증여한다. 증여세는 10년입니다. 배우자의 총수는 6억이다. 어린이 한 명당 3천만 원 그때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1억원은 10%를, 1억~5억원은 2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5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율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율은 누진세율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물을 공제해야 하나요? 같은 누진세율인데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시작된다면 증여 전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이후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면 일부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만드십시오. 금융자산의 20%가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처분할 거면 1주택자가 소유한 집이 있다. 8년 이상 경작된 농지는 비과세 또는 비과세부동산을 우선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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