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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 법 이렇게

by bvayz3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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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때 부적절한 직장, 전직,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떠난다. 사직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수리가 되면 합의된 날까지 작업한 뒤 계약이 해지된다. 보통 구두로 의사를 먼저 발표하겠지만, 앞으로는 상관없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다.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에는 사직하려는 사람의 직책, 사원번호, 성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업무담당 부서 등을 기본정보로 기재한 뒤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기재한다. 그리고 아래에 소속 부서와의 면접 결과를 적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적고, "위와 같이 사직하고 싶으니 수락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지원자의 이름과 서명을 제출하면 된다. 그다지 복잡한 양식이 아니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작성하는 것이 좋다. 법으로 근로자들은 퇴사할 때 한 달간의 기간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급하게 그만둬야 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유를 설명한 뒤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굳이 사유를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지만, 퇴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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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그 회사는 거절한다. 단, 이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사직서를 통보한 후 30일 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둘 때도 피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제대로 인수한 뒤 그만두는 것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표를 내라고 하면 함부로 사표를 제출하면 안 된다. 특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종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상호 합의된 것으로 간주돼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고, 그 숙달과 노하우로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다만 내 인생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듯이 사직서를 내고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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