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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by bvayz3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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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는 분양 대상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국가가 팔면 국민주택이고, 민간이 팔면 민영주택이다. 두 사람은 청약 순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부건수와 체납액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민간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의 청약기간과 예치금액은 중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청약 순위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그러므로, 우리는 민간 아파트의 최우선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거주지역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1순위 청약조건이 달라지며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간 가입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공택지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수도권 밖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물론 지역별 예치기준액에 도달해야 하며, 광역시 85㎡ 이하 주택의 경우 250만원, 기타 시·군 주택의 경우 300만원을 예치해야 가능하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조정대상 아파트는 청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동시에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한다. 반대로 계약지역 내 청약조정대상 아파트는 청약 후 1개월 만에 청약보증금 기준금액에 도달했다면 가능하다. 민영아파트의 1순위 조건은 아니지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2순위다. 지원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보증금 기준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충족돼야 한다. 또 만 19세 미만 예금은 전액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에서 청약조정대상 1호 주택으로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제외된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보증금 기준금액과 납부횟수에 24회 이상 도달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아파트의 청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민영아파트 청약가점제는 같은 순위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청약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제도다.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의 85㎡ 이하일 경우 100% 추첨제다. 최근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추첨 가능)되며, 이를 어길 경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가점제와 달리 추첨제에는 우선공급제가 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며, 만 15세 이상이면 가산점 32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의 최대 수는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17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청약 가산점을 아파트투유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접수, 청약접수 내역, 청약취소, 현장정보, 경쟁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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