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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정보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 수위

by bvayz3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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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할 때 차량을 갖고 있을 때 대리운전사를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적발이 쉽지 않다.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 적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음주운전 수준, 즉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음주운전 횟수와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벌점 100점(면허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중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와 음주 운전 수준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에게 소주를 한 시간 마신 후에 측정하기에 충분하다. 술 한 잔으로 0.03%를 달성하므로 대리운전사를 부르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음주운전 수준에 따른 처벌 수준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1년 결격)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음주운전 벌금기준음주운전 벌금기준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은 [이진 아웃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정직·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음주운전 보험료 음주운전 보험료는 음주운전 수치와 별도로 적용된다. 대신 음주운전 횟수에 영향을 받는다. 음주운전 1회 시 보험료율은 10%(2년)입니다. 음주운전을 2회 할 경우 보험료율이 20%(2년)가 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됩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심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음 기준을 소주 2병으로 판단할 경우 알코올 분해 시간은 총 8시간 정도다. 새벽까지 과음을 한 지 8시간도 채 되지 않은 아침에 바로 운전을 해도 여전히 혈중 알코올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과음 후 5~6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이 단속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09%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직 또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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