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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by bvayz3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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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액은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퇴직급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급여로 나뉜다. 여기서 공무원의 연금액을 받으려면 공무원은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그럼 공무원연금의 종류와 공무원연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공무원연금 액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 중 퇴직급여의 유형을 알아보자.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이 포함된다. 우선 퇴직급여와 퇴직유족연금은 월평균 기준소득으로 산정되며, 공무원연금액은 전년도부터 산출된 연금액에 매년 지급된다. 1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면 연금 수령 연령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그럼 공무원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기준소득을 살펴보자. 표준소득이란 「공무원 보수관계법」 등에 따른 소득 중 과세소득액을 말한다. 이 기준소득은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이며,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징수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 – 공무원 보수 8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보수 연지급) + 공무원 직업 및 직급별 보수 8명}/12월*(1+공무원 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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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무원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다. 계산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현장에 가면 연금수급자와 직원만 있고 연금수급자는 연금수급자의 월 연금지급액과 복지도 안내받는다. 우선 연금 수급자 전용 공무원 연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월 연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월 연금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월 연금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올해 월 연금액이 205만원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보면 공무원 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본인이 공무원이고 로그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직원의 경우 연금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특히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이뤄지면 청구서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와 명예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조회 및 청구에 필요한 공무원 연금액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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